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출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출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인터뷰와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특정 계좌를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최장 1년 이내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후 1년 동안 근거를 대지 못했고,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유 이사장은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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