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김어준 페이스북) ⓒ천지일보 2021.4.24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김어준 페이스북) ⓒ천지일보 2021.4.2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교통방송(TBS)이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씨는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과 방송 송출을 하면 100만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컨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와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사회비용 60만원과 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을 더한 최대 110만원이었다.

허 의원은 변경된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지만,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김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라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4.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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