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긴급방역대책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울산시청 공식 유튜브 캡쳐) ⓒ천지일보 2021.4.30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긴급방역대책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울산시청 공식 유튜브 캡쳐) ⓒ천지일보 2021.4.30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긴급대책
행정명령,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임시 선별진료소 10곳으로 확대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긴급방역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3일부터 16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염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한다.

또 울산시는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53호를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5월 3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검사로 인해 감염확산을 초래하면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울산시는 찾지 못한 확진자 발견을 위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3곳에서 7곳을 추가하고 총 10곳을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밖에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울산시 긴급멈춤’ 캠페인도 시행한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기, 의심되면 즉시 검사받기, 밀폐·밀접·밀집한 곳 피하기, 각종 모임 행사·지역간 이동 자제하기, 손 소독·환기 등 생활방역 철저히 준수하기 등 5대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해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며 “시민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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