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서울역 대합실 앞 군 장병들 모습. ⓒ천지일보 2021.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서울역 대합실 앞 군 장병들 모습. ⓒ천지일보 2021.4.30

정부 “호봉은 합리적 보상”
청와대 “군 복무 인정” 청원
한수원 노조 “협의만 한 것”
“취업 늦어, 정년 연장해야”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진자격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를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남성을 역차별 한다는 등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 의도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호봉을 높여주는 것은 합리적 보상이지만 이에 더해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중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차별이라는 것이다.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7년 10월 군 복무 기간을 호봉과 승진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다.

이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는 등 대부분의 공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이미 군 복무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잇따라 군 경력을 승진심사 자격에서 배제할 것을 추진하자 논란이 커졌고 이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군 경력을 승진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온라인에서 젊은 층의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한수원본사 전경과 군인 모습. ⓒ천지일보 2021.4.30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군 경력을 승진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온라인에서 젊은 층의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한수원본사 전경과 군인 모습. ⓒ천지일보 2021.4.30

한수원 내부에서 직원들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처리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승진에 군 경력 반영 여부는 기재부 공문에 따라 회사와 협의만 했을 뿐 계정이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계정 후 공포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을 지켜야하는 것이고, 기재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이상 어느 공기업이라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승진 심사 때 군필자에게 점수를 더 준 것은 혜택이라기보다 희생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며 “어차피 군 경력을 승진에 포함해도 대상자가 대부분이 남자이고, 남자들끼리 군필 우대라는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필자가 동기 여성보다 취업이 2년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정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 공기업 관계자는 “회사마다 임금협상 시 노조와 관계없이 회사 자체에서 인사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실상 군필자는 입사에서 우대를 이미 받았고 호봉도 받게 되니 승진은 별개 문제”라며 “예를 들어 5명을 승진시킬 경우, 후보자가 10명이고 이 중 미필자 1~2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군필자라 한다면 여기에 미필자가 포함된 것이 군필자들이 진정 억울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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