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봉은 합리적 보상”
청와대 “군 복무 인정” 청원
한수원 노조 “협의만 한 것”
“취업 늦어, 정년 연장해야”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진자격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를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남성을 역차별 한다는 등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 의도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호봉을 높여주는 것은 합리적 보상이지만 이에 더해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중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차별이라는 것이다.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7년 10월 군 복무 기간을 호봉과 승진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다.
이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는 등 대부분의 공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이미 군 복무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잇따라 군 경력을 승진심사 자격에서 배제할 것을 추진하자 논란이 커졌고 이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내부에서 직원들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처리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승진에 군 경력 반영 여부는 기재부 공문에 따라 회사와 협의만 했을 뿐 계정이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계정 후 공포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을 지켜야하는 것이고, 기재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이상 어느 공기업이라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승진 심사 때 군필자에게 점수를 더 준 것은 혜택이라기보다 희생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며 “어차피 군 경력을 승진에 포함해도 대상자가 대부분이 남자이고, 남자들끼리 군필 우대라는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필자가 동기 여성보다 취업이 2년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정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 공기업 관계자는 “회사마다 임금협상 시 노조와 관계없이 회사 자체에서 인사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실상 군필자는 입사에서 우대를 이미 받았고 호봉도 받게 되니 승진은 별개 문제”라며 “예를 들어 5명을 승진시킬 경우, 후보자가 10명이고 이 중 미필자 1~2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군필자라 한다면 여기에 미필자가 포함된 것이 군필자들이 진정 억울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