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교통사고 관련 부검결과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22, 본명 강대성)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를 사망케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22, 본명 강대성)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를 사망케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성이 5월 31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은 자체 조사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현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7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가로등 하단부에 머리를 부딪쳐 생명을 위협할 만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나,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현 씨를 치었고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이런 결론에 따라 경찰은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를 치고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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