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경작로 등 농로의 조성․확충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작로를 포함한 ‘농로’는 농촌현장의 가장 주요한 핵심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그동안 관련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농로의 조성 및 확충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그동안 단지 ‘도로’로만 규정돼 그 사업 대상이 불명확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내용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로 명확히 포함․규정함으로써, 향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시 ‘농로’ 등도 명확한 사업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농로․경작로 등의 확충사업이 크게 늘어나 어려운 영농여건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본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던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농로’ 등의 확충을 위한 든든한 재원마련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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