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북한은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 대통령의 조치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이다. 만일 이 법에 따라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반복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제재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핵물질 확산 위험’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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