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출처: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출처: 연합뉴스)

원종준, 암수술 회복시간 요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조 6000여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고, 징역 15년의 형량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 측도 마찬가지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암 투병 중인 원 전 대표는 수술이 예정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회복기간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14억 4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피고인이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 전 대표에겐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 전 대표는 지난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30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고급 외제차와 명품시계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장기간 도피 행각을 벌이던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적하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잠복 끝에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택시를 타러 나오는 김 회장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김 회장을 추궁해 거주 주택을 급습했고, 그 자리에서 숨어 지내던 이 전 부사장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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