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1.4.28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1.4.28

금감원 ‘파인’서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민원·문의 빈도가 높고 알아두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금융정보 10가지 활용방법 등을 선정해 안내했다.

안내 내용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잊고 있던 휴면예금, 카드포인트 등을 찾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자신의 보험·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예·적금, 대출 상품도 비교할 수 있다.

다음은 금감원이 선정한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10가지.

◆잠자는 내 돈을 찾아보세요.

파인에서는 휴면예금, 휴면증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 금융소비자가 거래 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1000만원 이하), 미환급 공과금 등 일부 소액 자산은 조회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하고 현금처럼 쓰세요.

파인은 카드사별 미사용 포인트를 통합조회(미사용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 등)가 가능하다. 또 필요하면 현금화(1p=1원)해 본인의 계좌로 일괄 이체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사망자(피성년·피한정후견인, 실종자 등 포함)의 금융재산 및 채무 정보에 대한 일괄조회 서비스도 파인에서 제공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 계좌를 한눈에 확인·관리하세요.

파인은 한 번의 본인인증·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계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 증권)를 조회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거나 잔액을 이체해 정리할 수 있다.

◆내 보험 계약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손쉽게 관리하세요.

금융소비자 본인이 계약자 또는 피계약자인 모든 생명·손해보험의 계약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파인에선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예·적금, 대출 등 총 850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파인은 6개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주택연금 등) 및 80개 사적연금 기관(은행·보험 등)의 연금 가입 내역, 연금수령예상액, 노후 재무 진단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형IRP)의 가입·해지, 이체, 연금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는 한곳에서 해결하세요.

파인은 자동차보험의 가입부터 사고 발생 및 보상처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관련 기관(대법원·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이 제공하는 대법원 판례, 분쟁 조정 사례 등 자동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를 파인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시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금융사고 예방하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파인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이 사실이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이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해 시도하는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불법 금융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파인은 보이스피싱, 불법 투자 자문·유사대부 등 불법 금융에 대한 피해구제·예방을 위해 피해신고방법, 최신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금융업법상 허가·등록된 업체인지 불법 사금융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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