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 장치(PM) 안전수칙 관련 홍보물.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4.28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 장치(PM) 안전수칙 관련 홍보물.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4.28

광교신도시 내 시범지구 조성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프라 정비를 한다.

수원시는 올해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PM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부스형 전용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의 ‘PM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장 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2억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우선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등에서 PM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선정해 이용자들에게 알린다. 또 인근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에서 단절된 부분이 연결되도록 하고, PM용 안내판과 제한속도 표시 등을 설치해 안정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라인 100개소에 노면 표시를 하고, PM 전용 주차라인 50곳을 추가한다. 자전거 주차라인 500개소는 재도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PM 시범지구 공모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PM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PM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PM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동승자와 함께 탑승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음주운전 또는 보도 주행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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