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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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 7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원 건물 전체를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4번째 폐쇄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에 대해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본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확진에 따라 금감원은 오늘 오후 4시에 금융교육국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등을 취소했다.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본원을 폐쇄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달 11일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 여의도 본원을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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