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원 대책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일 공포됐고,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됐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며 “연구가 진행 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또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8년부터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