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 (제공: 비바퍼블리카) ⓒ천지일보 2021.4.27
토스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 (제공: 비바퍼블리카) ⓒ천지일보 2021.4.2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송금한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안심보상제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 금융권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토스는 향후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한 송금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1회 보상한다. 토스를 통해 송금한 금액에 한해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그간 운영해온 안심보상제의 범위를 온라인 중고 사기 거래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게임 아이템과 각종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이나 현행법상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토스 송금 당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송금했다면 역시 보상받기 어렵다.

토스는 고객이 제3자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금전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는 정책을 지난해 7월 도입한 바 있다.

토스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중고 사기 거래까지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고객의 금전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토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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