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 토론회 및 업무협약’이 22일 63빌딩에서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 불법복제 방지 협약 체결

[천지일보=김명화 기자] 불법복제 방지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가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22일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체결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10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의 불법복제 피해액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액수는 2조 1173억 원이었다. 이 손실액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시장의 한 해 수입인 11조 520억 원의 19.2%에 달하는 비용이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콘텐츠산업의 스마트화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복제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파괴됐다”며 정부기관에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국민 계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은 “국민 계몽으로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 정부가 일찍이 강력한 보호정책을 제정했다면 2억여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은 없었을 것”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정부 정책을 반박했다. 이어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가 왜 지금에 와서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명예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대처하지 못했고 더불어 관계부처 간의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맺은 협약 내용은 믿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양해각서의 내용은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웹하드·P2P 등)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력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영화배우 정준호, 작곡가 김형석, 가수 백지영,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이사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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