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명백한 고유 영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27일 일본 정부가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억지 주장한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성완 기자
hero2540@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