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자신에게 추징해간 종합소득세 20억여 원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 김경란)는 22일 배 씨가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 2700여만 원 중 2억 3000여만 원을 제외한 20억 9588만 원(가산세 7억 4000여만 원 포함)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옌예활동에 관한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등이 부담하는 등, 74억 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 씨가 주장한 필요경비 내역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배씨는 2006년 5월 총수입 238억여 원에서 74억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164억 원을 기준으로 68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74억 원 중 2억 600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세금 23억 원을 추징하자 배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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