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명정보 결합과정에서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가명정보 전문인재양성’ 교육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중의 하나로 전문교육(공공 55.9%, 민간 47.5%)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단기교육(1일~2일)은 데이터3법 개정 내용 등을 담아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교육 기간과 콘텐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가명정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2~3주)을 신설해 대상별, 수준별로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개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예비인력 과정은 기초적인 영역을 포함한 이론과 실습을, 실무자과정은 가명정보 처리기술 및 기법과 보호조치 강화를, 전문가 과정은 가명정보 반출, 심사 방법, 위험도 분석을 교육한다.

26일부터 시작하는 과정은 전문가 과정으로 결합전문기관의 결합반출심사 전문가 확보의 시급성 및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1차 운영을 시작한다. 2차(5월 24~28일)는 결합전문기관 신청기관의 종사자를, 3차 이후는 공개모집으로 대상자를 선발 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명처리, 가명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한 전문가들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서 역할을 하고 데이터 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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