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DB

당정, 다음주부터 본격 ‘검토’

5월 국회 통과 시 바로 시행

이후 통과돼도 소급 적용여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동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다음 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도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정이 이처럼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 기준 세법으로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도 변동되므로 이전에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이 마련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다음 달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세법 개정이 종료된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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