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도에 사는 A(46)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경찰관이 권총을 꺼내 위협해 놀라 실신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신의 계시가 있어 B씨의 집을 계속 찾아갈 것'이라고 해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다가 권총을 꺼내 옆쪽을 겨누는 시늉을 하면서 '신의 계시라며 누가 총을 들고 당신을 쫓아다니면 좋겠느냐'고 한 적은 있지만 직접 위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해도 경찰관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겨눈 행위는 당사자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씨가 청문감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열람시켜 주지 않고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되도록 내버려둔 데 대해서는 "정보공개 접수 절차를 안내할 의무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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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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