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면담자에게 총을 겨누는 시늉을 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도에 사는 A(46)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경찰관이 권총을 꺼내 위협해 놀라 실신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신의 계시가 있어 B씨의 집을 계속 찾아갈 것'이라고 해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다가 권총을 꺼내 옆쪽을 겨누는 시늉을 하면서 '신의 계시라며 누가 총을 들고 당신을 쫓아다니면 좋겠느냐'고 한 적은 있지만 직접 위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해도 경찰관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겨눈 행위는 당사자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씨가 청문감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열람시켜 주지 않고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되도록 내버려둔 데 대해서는 "정보공개 접수 절차를 안내할 의무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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