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면서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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