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12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12

“요청 자료도 충실히 제공”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3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해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우려 취지 서한을 보낸데 대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공동 서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유엔 보고관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입법 취지, 목적, 내용을 지속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19일 정부에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재검토를 권고하는 방향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운동 관련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물론 우리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의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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