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市38세금징수과 ‘경제금융추적(TF)’ 집중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두는 수단으로 악용하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재무국장이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860계좌)의 가상화폐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다.

이날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 A씨다.

“가상화폐 125억원어치 갖고 계시죠? 세금 체납돼 압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A씨에게 통보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 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며 그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이번 압류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가상화폐 300만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시에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학원강사인 C씨는 지방세 5600만원을 체납하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해 왔으나, 평가금액이 31억 5000만원인 가상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이 압류되자 사흘 만에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무직인 체납자 D씨는 2010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그간 "세금을 낼 돈이 없다" 등 이유를 들며 11년간 내지 않고 있었으나, 1억 7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가 서울시에 의해 발견돼 압류되자 체납액 3700만원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 D씨에 대한 징수권 소멸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전자지갑·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시세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하는 가운데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2021년 4월 기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3
서울시 38세금징수과, 2021년 4월 기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3

이번 가상화폐 압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찾아내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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