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천지일보 DB

수사자문단은 소집 않기로

공소제기-수사계속 여부 포함

신청·소집결정까지 하루 만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응했다.

대검찰청은 23일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대검에 심의위 직권 신청을 하며 신속하게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일이다.

대검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검은 이 지검장이 함께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 개최 일정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2020.10.22.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2020.10.22.

앞서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전날인 22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보도내용의 출처를 알 수 없으나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위 보도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청 지휘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됐다고 보도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지검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원회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이후 같은 날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오는 29일 열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기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게 아니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직접 조 총장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원래의 절차대로 부의심의위원회 등이 열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될 것을 우려해 빠르게 결론을 낸 뒤 기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날 곧바로 조 총장대행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에 소집될 확률도 있다. 오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그 보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 다만 소집 결정 이후 실제 소집까지 통상 2~3주의 걸린 점에 비춰 그렇게까지 빨리 이뤄지진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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