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출처: 연합뉴스)

배송업계 노동자들 성명발표

“택배·배달·퀵 모두 피해당해”

“입주민만 문제삼으면 안 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갑질 아파트’ 등 아파트 내 택배 배송을 둘러싼 갈등이 논란된 가운데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배송업계 노동자들이 “택배사와 플랫폼 업체가 ‘갑질 아파트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 퀵서비스노조 등 배송업계 노동자 단체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 배달 노동자의 갈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주문만 받고 아파트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대책도 없이 노동자에게 배송 책임만 묻고 있는 택배사와 플랫폼 업체들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배달이 어려운 지역, 도보를 이용한 배달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면서 “물론 아파트와 배달문제를 협의해 다른 방식의 상생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지만, 문제해결의 주체는 택배사와 플랫폼 업체들이어야지 지금처럼 택배사와 플랫폼 업체들이 노동자와 입주민의 문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 퀵 서비스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겪고 있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 고층 빌딩에서도 퀵,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행위, 인권침해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게도 해결책을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택배기사 등의 노동자를 코로나19 시기 필수 노동자로 부르며 각종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생활물류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은 낮고 법 제도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말 시행을 앞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의 시행령이나 지자체의 행정조치,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활용한다면 갑질 아파트 문제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갑질 아파트 문제’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막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입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문제는 택배기사들이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평균 배송 시간의 2배가 걸리고 노동 강도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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