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오른쪽 4번째)이 지난 21일 관내 재개발 구역의 폐·공가 정비와 관련해 송월아파트 재개발 구역 등 4개 재개발조합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21.4.22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오른쪽 4번째)이 지난 21일 관내 재개발 구역의 폐·공가 정비와 관련해 송월아파트 재개발 구역 등 4개 재개발조합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21.4.22

재개발구역 내 폐·공가 정비 협약(MOU) 체결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중구는 지난 21일 관내 재개발 구역의 폐·공가 정비와 관련해 송월아파트 재개발 구역 등 4개 재개발조합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유자의 권리 손실 없이 철거가 가능하고, 도시 슬럼화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 내 재개발 구역 5곳 중 협약을 체결한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완료된 구역 외 경동율목, 송월, 송월아파트, 경동재개발구역 4곳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재개발 구역의 폐·공가는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 가치’ 산정의 기초가 된다. 조합원 자격과 연계돼 폐·공가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폐·공가 철거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청과 조합 간의 상호확인이 주요 내용으로, 협약의 효력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까지 유효하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재개발 구역 내의 폐·공가 정비 체계 보강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우범화 지역 등의 저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공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