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가 22일 김해시 동상동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하고 있다.(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1.4.22
소방본부가 22일 김해시 동상동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하고 있다.(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1.4.22

김해 동상동 주거지역,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출동 방해에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 도민 의식 고취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날 김해시 동상동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했다.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차 대 차로 밀어 진입통로를 확보하는 훈련과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 문을 개방해 소방호스를 통과시키는 시연을 주민과 함께했다.

김해시 동상동(로계로)은 연간 화재 74건, 구급 624건, 구조 124건 등 소방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로 폭이 협소(이면도로)해 불법 주정차가 있을 때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곳이다.

화재 현장의 신속한 도착과 인명구조를 위해 거주지 인근 협소 도로의 소방통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금지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에 처한 도민을 구하려면 평상시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생활 속 안전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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