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전경. (제공: 경산시) ⓒ천지일보 2021.4.21
경산시청 전경. (제공: 경산시) ⓒ천지일보 2021.4.21

[천지일보 경산=손정수 기자] 경산시가 지난 20일 노래연습장 관리자와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경산시 소재 노래연습장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이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은 4월 19~23까지며, 경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염 확산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치료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면서 모든 시민과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노래연습장 모든 영업 관련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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