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21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총 4.57㎢ 선제적 지정

“투기수요 차단하고, 주택공급 확대 차질 없도록”

“거래 허가기준 강화로 실거주 거래는 영향 없어”

27일부터 1년간 발효… 추가 지정도 검토 중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발효는 27일부터이고 지정기간은 1년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공: 서울특별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공: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 조치를 취했다며 지정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제공: 서울특별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제공: 서울특별시)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제공: 서울특별시)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제공: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제공: 서울특별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제공: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시는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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