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년여 만에 1천만원을 돌파함에 따라 가상화폐가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 업체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 업체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1. A사는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면 할인 금액을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B코인으로 주겠다고 홍보했다. B코인이 상장하면 소위 '대박'이 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것이다. 하지만 B코인이 상장에 실패할 경우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데, A사에 속아 해당 쇼핑몰에서 시중보다 물건을 비싸게 사기만 한 꼴이 됐다.

#2. C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센터를 세워 현금으로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입액에 추가 보너스를 더한 만큼을 거래소에 상장된 자사의 D코인을 지급해준다고 했다. D코인의 평균 단가가 투자 원금 이상이라며 손해볼 일 없다고 투자자를 유혹했다. 그러나 D코인은 1년 간 거래가 중지돼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한 코인이었다.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는 상장 폐지되거나, 가격이 곤두박질칠 수 있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시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단에 따르면 암호화폐 정보에 어두운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투자금의 수천 배를 불려주겠다며 암호화폐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제보된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었다.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의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주요 사례와 함께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3대 예방법을 소개했다.

시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피해 제보가 급증하고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예방법으로 첫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의한다. 둘째,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몇 천 배 상승할 것이라며 자사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고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고 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셋째, 지인만 믿고 회원 가입하는 경우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고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최근 다양한 이름의 암호화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관련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은 이들을 비트코인과 동일시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생각하고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기 쉽다”며 “특히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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