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합의안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수사권을 둘러싼 검ㆍ경 합의 후 ‘법무부령에 내사도 지휘 대상임을 명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검찰 쪽으로부터 제기된 데 따른 발언이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선 조 청장은 “형소법 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개정안 196조 3항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검찰이 법무부령을 정할 때 내사 지휘까지 포함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건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령을 정할 때 경찰과 협의하도록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부령을 정하는 것보다 우리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내사의 의미를 범죄사건등재부를 기록하기 전 단계, 즉 입건 전 단계로 설명하면서 “검찰은 내사 단계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조 청장 발언 이후 검찰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정 하루 만에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대검 간부는 조 청장이 내사의 의미를 입건 전 단계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내사는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수사인지 내사인지는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입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사 자체의 의미를 놓고 검경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내사 지휘 여부에 대한 파열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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