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인권위, 법·제도 개선 권고

기초생활수급 有경험 ‘40%’

월평균 수입 123만원 보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주거·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약 3만명에 가까운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 받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해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이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머물렀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이었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확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과 역량강화를 권고했다.

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실용적 상활기술 교육 확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취학지원 확대 등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해 권고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취업지원 등에 관해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하고,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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