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아파트들의 모습. (출처: 뉴시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아파트들의 모습. (출처: 뉴시스)

김상훈 의원실 국토부 자료받아 분석

서울·경기 등 수도권 토지 집중 매입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외국인 소유 토지가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분석했더니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해 상반기 2041만 2000㎡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1199만 8000㎡)과 비교하면 70% 늘었고 특히 중국인이 소유한 필지가 크게 증가했다. 2016년 2만 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증가했다.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상반기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 8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4%(5600억원), 일본 4.5%(1200억원) 감소 대비 상승률이 뚜렷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해 4만3034건에 이르며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또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 5431건)의 73%(1만 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령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다”면서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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