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제공:남원시) ⓒ천지일보 2021.4.20
남원시청 전경. (제공:남원시) ⓒ천지일보 2021.4.20

[천지일보 남원=류보영 기자] 남원시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남원시 보금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비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도움을 주기 위해 21일부터 지원자 모집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기준 109만 6000원, 4인기준 292만 5000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등 선정기준 이하 가구다.

지원금은 주거비는 1인가구 월 8만 1500원 지원과 4인가구 월 12만 6500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전세·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택 월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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