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의 중인 김영종 변호사. (제공: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의 중인 김영종 변호사. (제공: 공수처)

노무현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대상이었던 김 변호사

공수처 1호 강사로 나서… “13명이면 어떤 수사든 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발된 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수사 채비에 나섰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신임검사 13명 등 검사 15명 모두가 참석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첫 교육의 강의자로는 김영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나섰다. 그는 검찰청 검사 시절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청장 등을 지냈다. 최근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청탁 의혹을 제기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말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법무연수원에서의 강의 경험을 살려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보는 특수수사’라는 제목으로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과 등 검찰 재직 시 수사 경험 등을 전수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우려가 곧 불식될 것”이라며 “저마다 경력이 있고 검경 수사에도 입회한 사람들이라 ‘아’하면 ‘어’하고 금방 알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에서 그는 “공수처 검사들을 인사위원으로 직접 뽑았다. 최정예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야당 몫의 인사위원이었다.

이어 “13명이면 어떤 수사를 해도 가능하다. 언론에서는 수사 능력에 대해 큰 우려를 하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정예로 선발했고, 선발 검사들이 관련 경험도 많아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두 깜짝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수사 주의점에 대해 그는 “피의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말라”며 “특수부 검사들이 아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동료나 수사관 발언 항상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성패 결정 요인은 동료애·팀워크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과도한 공명심을 경계하라. 누구나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공은 나누고 과는 책임지는 검사가 되라”고 주문했다.

또 김 변호사는 “발 뻗고 자려면 원칙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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