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면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총리대행은 앞서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당시 ‘검토한 바 없다고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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