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상자를 나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상자를 나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8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바탕으로 검토 중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택배비가 상자당 200~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월 말에는 구체적인 인상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는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배비 인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택배비 인상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택배 수요 폭증과 이에 따른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따른 것이다. 과로사의 원인으로는 ‘택배 기사의 분류작업 투입’이 주요 문제로 지적돼왔다.

택배사와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해 대책을 논의했고, 합의와 파업을 여러 번 거듭해 결국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사 측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사 측은 택배 분류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됐다.

분류작업을 택배사 측에서 맡기로 한 이상 이에 필요한 자금 마련으로 택배비가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상자당 200~300원가량의 인상이 있어야 추가 비용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인상분은 택배 노동자의 분류 업무 완전 배제와 주 5일제 근무 등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택배사마다 분류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수정사항을 마련해 오는 5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미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사들이 소형 기준 택배비를 150~250원 인상한 가운데 상자별로 200~300원을 인상한다는 이번 결정이 추후에 어떻게 확정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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