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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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가 온라인 방식으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금융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양적 토대를 갖췄다고 판단된 만큼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 등의 내실화에 힘을 쓰려는 조치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 랩(Lab) 대상으로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 영상회의를 활용해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하게 된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소통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로 선정한 42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실시한다. 현장 소통은 2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에 진행한다. 또 오는 5월 20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아 6~7월 중에도 재차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기업들이 토로하는 애로·건의 사항은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처리하고 금융당국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이른 시간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도 안내한다.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 정비를 경정하면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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