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본관 지하1층 남자휴게실 리모델링.(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1.4.20
경남도청 본관 지하1층 남자휴게실 리모델링.(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1.4.20

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에 배포, 휴게시설 개선 추진
민간부문은 내년 대학 등 휴게시설 지원 시범사업 시행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안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안내서(가이드)를 준용해 청소노동자가 우선으로 휴게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원칙을 명문화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가급적 지상에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1명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휴식 환경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내화·내진·내마모·내수·내방충성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도록 했다. 휴게시설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과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해 이를 토대로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표준안 마련은 지난 1월 도의회 3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도의원(창원7)이 5분 발언을 통해 ‘경남도를 포함한 20개 출자·출연기관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하며 시작됐다. 이 의원은 경남형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실 표준안 제정을 제안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휴게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1~2월 본청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새단장(리모델링)하고 지상에 휴게실을 설치했으며, 휴게실 비품 61개를 전면 교체했다. 출자·출연기관 또한 지하휴게실 이전 설치를 비롯해 남녀 휴게실 가림막 설치, 직원 공용휴게실을 분리하는 등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을 추진했다.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55개 기관에 대한 청소노동자와 휴게실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고, 고용노동부와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 표준안을 제정하고 휴게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남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시·군에 배포하고, 올해 4월부터 기관별 상황에 맞게 자체계획·실태를 점검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민간부문에도 도내 대학 등 휴게실 지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학교·민간아파트·중소 상가 등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옥선 도의원은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관리규정 표준안 제정과 관련해 “경남도에서 도내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나선 것에 환영한다"며 “청소노동자뿐 아니라 어떤 이의 노동도 폄하되지 않는 사회, 그곳이 경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표준안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도내 현장 노동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힘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 청소노동자뿐 아니라 시설·경비업무 종사자 등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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