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출처: 연합뉴스)
국가채무 (출처: 연합뉴스)

작년 재무적 요인에 86조↑

OECD 중 13개국이 반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2천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시장 금리 등 재무적 요인에 따라 수십조원씩 급증하고 급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부채 규모는 1985조 3천억원이었다. 그중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 7천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52.4%)을 차지했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로 봐도 총 241조 6천억원 중 100조 5천억원이 연금충당부채였다. 늘어난 국가부채의 41.5%가 연금충당부채였던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발행액이 111조 6천억원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국가부채 증가 요인이었으나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역시 이에 못지않았던 것이다.

연금충당부채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는 이로 인한 국가부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선 억울해하는 입장이다. 2011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해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채의 성격이 국채와 같은 확정부채와 다르다는 목소리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라는 점도 단순한 부채로 인식하는 것에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할인율이 부채 규모를 크게 변동시키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에 있다.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란 개념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이 0.5%포인트 하락하면 연금충당부채가 125조 9천억원 늘어날 만큼 효과가 막대하다.

지난해의 경우도 할인율 하락(2.99→2.66%)에 따라 늘어난 연금충당부채가 70조 9천억원, 이를 포함해 재무적 효과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 86조 4천억원이나 됐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분(100조5천억원)의 86%가 장부상 효과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주요 선진국 13개 회원국만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재무제표 장부에 포함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포함시키는 나라 중 하나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개국은 재무제표 본문이 아닌 주석으로만 표기하고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연금충당부채를 아예 산출하지 않는다. 일본 등 4개국은 이와 관련한 회계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해 국가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부채를 과대 계상해 신인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연금충당부채를 빼더라도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들이 현재 내는 연금은 계산 않고,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한 것이 1천조원인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국가부채에 넣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면서도 “이를 빼더라도 국가부채는 900조원이나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112조원)가 엄청 늘었고, 이대로라면 국채발행도 고속화 될 것이라 이에 대해선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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