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부모 "밀실서 10분 이상 벌세우고 폭력 행사"
해당 교사 "4~5초 엎드리게 했을 뿐 폭력 없었다"

(의정부=연합뉴스) '엎드려 뻗쳐' 체벌교사 징계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부모가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해당 교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4~5초 엎드려뻗치게 했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생 측은 '10분 이상 엎드려뻗쳐 있었고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당했다'고 이를 정면 반박했다.

당시 체벌 받은 학생의 아버지 A(45)씨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태도 나쁜 학생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소 생각했고 학교 측도 잘 처리하겠다고 부탁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교사의 심사 청구를 계기로 사실이 왜곡돼 언론에 보도되면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상처를 입게 돼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와 학부모 측의 주장은 체벌 시간과 폭행 부분에서 크게 엇갈린다.

B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 감사에서 "4~5초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웠고 옷깃을 잡고 조금 흔들었을 뿐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0분 이상 엎드려뻗쳐 있었고 이 때문에 머리에 피가 몰린 상태에서 교사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다'고 아이로부터 들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 "교사가 훈계 없이 곧바로 아이의 멱살을 잡고 학생부 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밀실로 끌고 가 아이가 심한 위협을 느꼈다고도 했다"며 "체벌 다음날 교사와 면담을 요청했는데, 수업시간에 아이를 교탁 앞으로 부른 뒤 '내가 쓰레기로 보이느냐, 위대한 분이 있어서 조심해야겠다'고 막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교육청 조사에서도 '체벌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확인된 것이 없어 앞으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B교사가 지난 3월30일 오후 2시10분께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본 A군 등 2명을 학생부 관찰실로 데려가 엎드려 뻗치게 했으며 신체 접촉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담당은 "양쪽의 주장이 다른 데다 체벌 장소가 밖에서 볼 수 없는 밀실이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벌 받은 학생이 불량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양측의 주장 가운데 '체벌이 있었다'는 공통된 사실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이보다 가벼운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고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교총이 '교권을 회복시키라'는 성명을 내는가 하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글이 잇따라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교육청은 심사 청구서가 도착함에 따라 사건 개요 등을 정리해 조만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학교장과 교감은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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