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됐다. 위원들은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천지일보 2020.12.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천지일보 2020.12.10

2월 28일 이전 초교 졸업 대상

전국 100~500명 혜택 전망

아이 성년 될 때까지 부모도

“아동들 국민 준하는 정체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의 자녀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했다면 조건부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4년간만 시행한다.

대상 아동은 구체적으로 올해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 중 ▲국내에서 출생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아동 이며,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잃는다.

단, 올해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아동 가운데 시행기간 중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채우게 되면 충족하는 때에 신청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아동의 수를 전국 100~500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한다.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준다.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와 별개로 그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법무부는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해 출국해야 하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이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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