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4.19
김미숙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4.19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아울러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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