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을 맡아 20여 일간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만원을 훔친 A(21)씨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광주와 전남, 제주 등에서 9차례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민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고, 송금액의 1%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보직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연락해 속였다. 피해자들은 중도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넸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가 몰고 다닌 렌터카 차량 번호를 조회해 광주 서구 도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커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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