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20.7.28
김어준 뉴스공장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20.7.28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를 계약서 없이 고액으로 섭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감사원은 “TBS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감찰 대상이라는 근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김어준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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