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8

남북협력법 개정안… 승인 대상에 ‘통신망 송·수신’ 포함

일부 보수 매체 ‘대북 라디오 방송 차단 아니냐’는 주장 제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9일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북 라디오 방송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규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통일부가 지난 1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입·반출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부 보수 매체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데 대해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 협력 환경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 물품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개정안의 경우 대북 방송 차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엔 “약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거래 방식이나 교류 환경 등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단순히 물자가 오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책자나 미술품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반출·반입하는 경우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의 반출 ·반입 조항을 준용해서 승인을 받도록 조처를 해 왔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기존의 관리 방식을 법률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어떤 것인지는 앞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스프트웨어진흥법상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한 자료 등을 전자적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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