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20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천지일보DB

범정부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 방지

가상자산 출금시 금융사 모니터링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비트코인·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불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통부·법무부·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금융위·개인정보위·경찰청 차관·실장급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이 중 불법 의심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분석해 결과를 관련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바로잡고,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 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동시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 대응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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