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점한 매장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1.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점한 매장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DB

1차 지급서 제외된 소상공인 대상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2차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이다.

자격 요건은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산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중 경업 위기 업종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업체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차 지급에서는 지난해 매출이 지난 2019년보다 감소한 업체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매출이 정상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2019년에 비해 오른 것임으로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중기부는 이에 이번 2차 지급에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상반기별과 하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줄어든 41만 6000명을 추가로 발굴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반기 별과 하반기별로 기준을 나눈 것에 대해 중기부는 “계절에 따라 매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 매출로만 비교하면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개업한 7만 5000명 등 비교할 실적이 없는 업체들과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만 경영 위기 업종에 포함되는 소기업 1만 곳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때와 달리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29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231.5만명에게 3.9조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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