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대야를 묻고 그 위에 나무발판 두 개를 나란히 얹어 여성노동자의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었다. 사진은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제공: 정치하는엄마들) ⓒ천지일보 2021.4.16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대야를 묻고 그 위에 나무발판 두 개를 나란히 얹어 여성노동자의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었다. 사진은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제공: 정치하는엄마들) ⓒ천지일보 2021.4.16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경기도 포천시 일대 비닐하우스 6곳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농지법·건축법 위반으로 포천경찰서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농장 위의 검은 비닐하우스마다 농작물이 아닌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었다”면서 “외신도 경악한 인권유린을 방조·조장한 건 대한민국 정부”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행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일대 채소재배농장들을 현장 방문하고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돼 있었다. 또한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비일비재했다. 한 곳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대야를 묻고 그 위에 나무발판 두 개를 나란히 얹어 여성노동자의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었다.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들은 위 요건들은 충족하기는커녕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거주할 수 없는 불법 기숙사,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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