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치료·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과 개인별 150만 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에 대해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이외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를 못 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 마련 목적으로 사망보험금 중 1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채권자의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일체 못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다도해권역, 광릉숲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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