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 DB
나주시청 전경.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나주=전대웅 기자] 민주노총 나주시지부가 16일 ‘나주시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A(54)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나주시지부에 따르면 이 사고에 앞서 공사 인부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상당수의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여론이 높다.

실제 이 아파트 단톡방에서 주민 B씨는 “옥상 다닐 때 안전장치 없이 다니던데 인사사고 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주민 C씨는 “도장작업을 하는 직원분들의 안전이 위태롭다”면서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시공업체 직원분이 안전수칙을 위반하니 조치해 달라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26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인 도장 작업자분의 작업 중지 요청’ ‘안전에 배테랑은 없다’고 나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는 10여일이 지나 관리사무소에 ‘작업 전 안전점검을 준수해 공사토록 관리 및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고 민원인에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나주시지부는 “이번 사고는 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망 통계에 따르면 매년 2400명 산재 사망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1년 이후 20년간 337조 5641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면 이는 2020년 정부 총예산 513조 5000억원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 통계에는 공무원, 군인,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통계는 빠져 있어 실직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산재 사망과 경제적 손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버팀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작업중지 명령, 도급금지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제외 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업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실질적으로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은 세월호 참사 7주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안전 문화 확산과 제도적, 법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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